주문
1. 피고는 원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별지 3 목록 순번 1 기재 질권 설정계약에 대하여 승낙...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의 건물 소유권 취득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2013. 10. 18. 강제경매가 개시되면서 촉탁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당시까지 완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2015. 5. 7.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채권과 이 사건 건물 일부 점유 (1) 피고는 2010. 7. 27.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한 주식회사 D으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했다.
그리고 피고는 공사대금 채무자인 E 주식회사와 F를 상대로, ‘8,635,123,626원과 그중 50억 원에 대하여 2005. 11. 25.부터 2012. 7. 14.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그중 1,883,371,956원에 대하여 2005.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 돈을 받을 권리를 이하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라 한다)‘을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합21854)을 받았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 2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5㎡ 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
)를 점유해 왔다. (3)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다음,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하라는 소를 제기했다. 제1심(이 법원 2015가단117179)은 피고의 유치권 항변을 받아들여, 이 사건 피담보채권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회사에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그 판결에 대한 원고 회사의 항소(이 법원 2016나304728)와 상고(대법원 2017다219355)는 모두 기각되었다. 다. 이 사건 사무실 점유 침탈과 회복 (1 원고 회사는 2017년 3월 초순경부터 이 사건 사무실 점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