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G는...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의 ‘피고 I‘를 ’제1심 공동피고 I’로 고치고, 제1의 차, 파항 및 카항 중 4번째 줄 ‘피고 H과’ 이하를 삭제하고, 타항 중 6번째 줄 ‘사무실 및 점포’ 이하를 ‘점유하고 있다.’로, 카항을 차항으로, 타항을 카항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2013. 11. 25. 이후 이 사건 추가 1, 2, 3 건물을 포함한 이 사건 신 건물 전체를 원고 A, D은 각 5/16 지분씩, 원고 B, C은 각 3/16 지분씩 각 공유하고 있다.
그런데, ① 피고 G는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일 이후인 2013. 12. 1.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신 건물의 일부인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중 디동 지층1 144㎡, 원주시 J 대 1,884㎡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부분 지상 조립식판넬조 단층 근린생활시설 32㎡를 점유ㆍ사용하고 있고, ② 피고 F, H은 공동으로 2013. 12. 1.부터 2015. 4. 22.까지 이 사건 신 건물의 일부인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중 디동 1층 253.2㎡, 1층 202.08㎡, 2층 336.69㎡를 점유ㆍ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 G는 원고들에게 위 해당 점유 부분을 인도하고, 그중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중 디동 지층1 144㎡ 부분의 점유ㆍ사용에 따라 2013. 12. 1.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원고들의 각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 즉, 원고 A, D에게 각 947,700원 및 2014. 12. 1.부터 그 점유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8,97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원고 B, C에게 각 568,620원 및 2014. 12. 1.부터 그 점유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7,38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반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