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이하 둘을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는 2014년경 인천 남구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D호, E호 등 여러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하였고(위 D호, E호에 관하여 원고들은 각 1/2씩 공유 지분을 갖고 있다),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유지, 보수 등 관리업무를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9년경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중 미장, 방수공사를 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2009. 10.경 완공되었으나, 공사대금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피고 B뿐만 아니라 F, G, H, I, J 등(이하 ‘F 등’이라 한다)이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5. 11. 23. F 등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인천지방법원 2015가합6308, 이하 ‘관련소송’이라 하고, 이 사건 피고 B는 위 관련소송의 피고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를 제기하였고, 2016. 9. 20. 위 F 등에 대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원고들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나209230)에서는 이 사건 피고 B를 비롯한 위 F 등의 점유 또는 유치권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취득한 것이어서 위 경매절차의 매수인(낙찰인)인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F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D호, E호 등을 원고들에게 인도하라는 원고들의 승소판결이 2017. 5. 25. 선고되었다.
위 판결에 대하여 F 등이 상고하였으나 2017. 8. 31. 심리불속행기각결정(대법원 2017다21947)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위 관련소송 확정판결 이후에도 유치권을 주장하며 이 사건 건물 K호 등 일부를 점유하고 있었고, 2017. 11. 4.경 및 같은 달 15.경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건물 D호, E호 출입문에 벽돌을 쌓아 원고들이 출입을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