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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20 2019구합52391
지식산업센터설립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1. 8. 원고에게 한 지식산업센터 신설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 경위

가. 건설교통부 장관은 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7. 1. 17. 법률 제14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후 2017. 12. 26. 법률 제15309호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으로 법명이 변경되었다. , 이하 ‘구 혁신도시법’)에 따라 2007. 3. 19. C동 일원을 B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2007. 10. 26. 혁신도시 개발계획 및 사업시행자를 D공사 등으로 한 B 혁신도시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나. D공사는 2015. 6. 4. 이 사건 사업 지구 내 산학연 클러스터용지 공급에 관한 공고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D공사 공고 E, 이하 ‘이 사건 분양공고’). 원고는 그 중 F(약칭 F, 종전 G)에 속하는 4,000㎡(H, 이후 I 대 3,998.8㎡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지’)를 매수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D공사에 이 사건 분양공고의 매입신청자격 중 1순위에 해당하는 연구소를 설치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매입신청을 하였고, 2015. 7. 24. D공사와 이 사건 부지를 대금 2,128,868,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원고는 2017. 2. 8.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

다. (1)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개발계획(국토교통부고시 J)은 이 사건 부지를 ‘혁신클러스터용지 중 산학연 클러스터’로 정하였을 뿐, 별도의 용도 제한 규정을 두지는 않았다

(이하 ‘이 사건 개발계획’). (2) 당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혁신도시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 포함, 이하 ‘이 사건 실시계획’)은 이 사건 부지를 포함한 사업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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