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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6 2017가합575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09. 4. 22. 법률 제96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혁신도시법’이라 한다) 제47조의2, 제47조의2(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ㆍ시행)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08. 5. 26. 대통령령 제20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혁신도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44조의2(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① 법 제47조의2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주민지원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주민단체"라 한다)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분묘 이장, 지장물의 철거,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의 원상복구 등 주민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을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에 따라 생활근거지를 상실하고 이주하는 혁신도시 예정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정적인 재정착, 주민복지, 영세민지원 및 노인복지를 목적으로 C 혁신도시(이하 ‘D혁신도시’라 한다) 개발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지 및 농지의 소유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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