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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15 2015고단17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2. 14. 06:1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친구인 E을 폭행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으로부터 E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E 및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네가 경찰관이면 다야, 씨발 너 나랑 한번 붙어, 십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이유로 경장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면서 외근조끼를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피해부위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공연히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에 도전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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