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D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 17:26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E 앞 도로를 동 촌 유원지 쪽에서 아양 교 쪽으로 편도 2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시속 54.4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2 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F(74 세) 의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시내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7. 1. 12. 03:56 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판 단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도1332 판결,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2077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4078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