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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3.28 2017고단2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2. 15. 12:00 경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출발하여 같은 충주시 D에 있는 ‘E’ 음식점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면허 없이 F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40 경 위 ‘E’ 음식점부터 위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8km 구간에서 같은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5. 13:40 경 충북 충주시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던 중, 신발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등산화 1켤레를 신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운전면허 상세 내역

1. 압수품 사진 등

1. 압수 물총 목록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4회 처벌 받았고, 2016. 1. 29.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절도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사면 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은 아닌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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