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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24 2017고단79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C 숙소에서, 일용직 노동일을 하며 피해자 D(37 세) 와 함께 지내는 사이로 평소 함께 생활하면서 오해가 쌓여 서로에게 감정이 좋지 않던 중에 피해자와 숙소 이사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0. 23:20 경 위 C 앞길에서 피해자가 이삿짐을 나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미리 준비해 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해를 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과도를 미리 준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발생 직전 피고인과 함께 있던

E이 F에게 보낸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의 내용( 증거기록 제 60 면) 과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흉기인 과도( 손잡이 11cm, 칼날 길이 9cm) 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베고 왼팔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피해 현장 사진, 상해 진단서 사본, 소견서 사본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격할 의도로 흉기인 과도를 소지하였고 직장 동료가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말리고 있었음에도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고,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해의 정도도 크다.

게다가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7회나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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