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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1 2014가단47512
노무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① 원고가 피고와의 사이에 노무비수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주식회사 신화인테리어(이하 신화인테리어라고 한다)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하는 B 1, 2층 금속공사 현장에 원고가 노무자를 공급하고 자재를 관리하며 총 약정금액을 14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고 매월 말일까지의 노무비를 익월 15일에 정산받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2014. 4. 7.경부터 2014. 6. 21.경까지 위 공사현장에 인력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피고의 일방적인 요구로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위 공사 중단일까지 원고가 총 공사의 60%를 마친 상태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비 85,800,000원(=143,000,000원×60%) 중 원고가 피고 및 신화인테리어로부터 지급받은 41,770,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44,03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4. 3.경 기흥 디에스알 현장의 금속공사를 공사대금 900,000원으로 정하여 의뢰받고 위 공사를 마쳤고 2014. 4.경 검단 현장의 금속공사를 공사대금 1,400,000원으로 정하여 의뢰받고 위 공사를 마쳤으며,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가액 22,500,000원 및 세액 2,250,000원 합계 24,750,000원의 2014. 2. 25.자 세금계산서와 공급가액 12,500,000원 및 세액 1,250,000원 합계 13,750,000원의 2014. 3. 31.자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교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액 합계 5,800,000원(=900,000원+1,400,000원+2,250,000원+1,2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먼저 원고의 ①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B 1, 2층 금속공사 현장에 관하여 총 약정금액을 14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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