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2. 1. 피고와 사이에서 음식점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금액을 61,500,000원(부가세 별도,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 12. 공사를 완료하였고, 같은 달 17.까지 피고의 요청에 따른 하자보수ㆍ보강공사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61,500,000원(= 본공사 53,000,000원 별도공사 8,500,000원) 중 도급인인 피고가 직접 시공함으로써 원고가 미시공한 내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3,050,000원(= ① 간판이전설치 60만 원 ② 사각 아크릴 간판 30만 원 ③ 어닝 140만 원 ④ 중간 파티션 75만 원)이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총 54,12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와의 협의하에 메인홀 타일철거 등의 추가공사를 하였고, 추가공사 금액은 해당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라는 표기 없이 '985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 공사대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원고가 미시공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64,295,000원[= ( 61,500,000원 - 3,050,000원) × 1.1]에서 기지급한 54,12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17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추가 공사대금 추가 공사대금에 관하여 원고는 견적서에 기재된 985만 원에 부가세를 별도로 합산한 금액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따르면, 공사대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