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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6 2017가단2232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7. 12.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D과 사이에 부산 중구 E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에 대하여 착공일을 2016. 7. 10., 준공예정일을 2016. 11. 30., 계약금액을 5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후 계약금액이 450,000,000원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은 2016. 10. 5. 원고를 대리한 F과 사이에 위 건물신축공사 중 창호, 유리, 금속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착공일을 2016. 10. 5., 준공예정일을 2016. 11. 30., 계약금액을 59,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대표이사는 G이나 위 하도급공사계약서에는 원고의 대표이사가 F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6. 10. 10. D으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중 10,000,000원을 지급받고 공사를 진행하여 2017. 12. 31.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피고, D, 원고는 2017. 2. 21.경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잔금 49,400,000원을 발주자인 피고가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직불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하도급직불확인서를 작성하여 각자 날인하였고(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 피고는 위 직불합의에 따라 F이 지정한 F의 계좌로 2017. 2. 26. 41,000,000원, 2017. 3. 1. 8,400,000원 합계 49,400,000원의 하도급공사대금 잔금을 직접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하도급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가 원고의 직원에 불과한 F에게 49,4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에 대한 적법한 공사대금 변제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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