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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0.23 2013고단26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5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9. 19: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일광면 학리입구 삼거리를 일광해수욕장 쪽에서 학리해경출장소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가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그가 통과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위 피해자를 위 오토바이의 우측 핸들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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