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5 2015가단511190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회사인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1)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브라보라이프보험0904 ① 증권번호 B ② 계약일자 2009. 7. 28. ③ 계약기간 2009. 7. 28. ~ 2070. 7. 28.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 원고 ⑤ 수익자 입원, 장해, 기타 : 원고 / 사망시 : 법정상속인 ⑥ 보험가입금액 상해 80%이상 후유장해 보험금 50,000,000원 등 (2)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0911 ① 증권번호 C ② 계약일자 2009. 12. 22. ③ 계약기간 2009. 12. 22 ~ 2029. 12. 22. ⑤ 피보험자 원고 ⑥ 수익자 입원, 장해, 기타 : 원고 / 사망시 : 법정상속인 ⑦ 보험가입금액 상해 80%이상 후유장해 보험금 110,000,000원 등

나. 원고는 주소지 마당에 스티로폼 박스나 화분에 흙을 채워 상추, 고추, 쑥갓 등을 집에서 재배하여 채소를 자급자족하여 왔는데, 여름철에 진딧물과 같은 벌레를 잡아 주기 위해 수년 전에 구입해 둔 농약(살충제, 린네이트 등 2가지)을 물에 희석하여 사용하여 왔고, 사고 당일인 2014. 7. 23.에 벌레를 잡기 위해 콜라 페트병에 물을 담아 살충제(농약)를 섞어 분말이 녹도록 둔 상태였다.

다. 원고는 2014. 7. 23. 위 콜라병에 들어 있는 살충제가 희석되어 있는 물을 마셨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의 남편인 D가 119 구조대를 불러 119 구조대원인 E 등이 현장 출동하여 원고를 F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며, 그 병원에서 중환자실 치료를 받다가 농약의 중독 진료 과정에서 사지 괴사 소견 발생되어 2014. 8. 14. 양측 손과 양측 발목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고, 이후 의식과 언어 기능은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으나, 사지 절단술로 인한 후유증으로 보행과 일상생활 등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상태이다. 라.

이 사건 보험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