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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09 2017가단2979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C은 2014. 7. 24.경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1. 보험상품 :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훼밀리라이프종합보험1404

2. 보험기간 : 2014. 7. 24.부터 2071. 7. 24.까지

3. 계약자 : C

4. 피보험자 : D(이 사건 보험계약 후 ‘E’으로 개명하였다. 이하 ‘D’이라 한다.)

5. 수익자 : 사망(법정상속인), 만기(C), 생존(D)

6. 보장 내역 특별약관

4. 상해사망 : 100세 만기, 가입금액 2억원 2) C과 D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 작성과정에서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 고지의무’ 항목을 작성함에 있어,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0대 질병{① 암, ② 백혈병, ③ 고혈압, ④ 협심증, ⑤ 심근경색, ⑥ 심장판막증, ⑦ 간경화증, ⑧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⑨ 당뇨병, ⑩ 에이즈 및 HIV 보균}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확정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하였다. 나. D의 사망 1) C은 2015. 7. 28. 04:00경 전주시 완산구 F아파트 115동 1107호에 있는 집에서 자다가 거실에서 쿵하는 소리를 듣고 깨어났고, D이 거실에 있는 소파에 누워 TV를 보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여 D을 부축하여 화장실에 데려가 변기에 앉혔으며, 다리에 쥐가 난다고 하여 D의 다리를 주물러 주던 중 D이 갑자기 숨을 몰아쉬며 양손을 뒤로 젖히고 몸을 뒤로 젖히며 두 눈을 부릅뜬 채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땀을 흘리자 같은 날 05:49경 119신고를 하였으며, D은 119구급대원에 의해 G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06:54경 사망하였다.

2 D에 대한 시체검안서를 작성한 G병원 의사 H은 사망 원인으로 '직접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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