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6.08 2018노15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교 부은 사실이 있을 뿐 E에게 교부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E과 만나게 된 경위, 단속 당시 상황과 압수물의 소지 경위 등 원심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 설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에서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E에게 필로폰을 교부함으로써 이를 수수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E은 원심 판시 모텔에서 피고인과 만났다가 나중에 함께 서울 강북구 N에 있는 ‘O 노래방 ’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곳에서 피고 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E은 당시 노래방에서 점퍼를 벗어 두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점퍼 안쪽 주머니에는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 기가, 점퍼 바깥쪽 주머니에 종이에 싸여 진 필로폰 0.5그램을 소지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E은 경찰이 출동했다는 소리를 듣고 위 점퍼를 입고 다른 방으로 피한 뒤 위 일회용 주사기를 소파에 감추었는데, E이 점퍼 바깥쪽 주머니에 들어 있던 필로폰 0.5그램의 소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위 주사기에 들어 있는 양보다 훨씬 많은 위 필로폰을 먼저 감추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