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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6 2019나51317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E, F(이하 통칭하여 ‘원고 등’)는 2010. 3.경 피고 B이 추진하던 인천 중구 G외 7필지(그 등기부상 소유자는 피고 C, 피고 D 외 3인이나 실질적 소유자는 피고 B임. 이하 ‘이 사건 토지’) 지상 다세대 주택개발사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E은 2010. 3. 30. 원고로부터 1억 원, F로부터 4,030만 원을 지급받고 여기에 E이 107,190,290원을 더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 247,490,290원을 납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금’). 나.

원고

등은 2010. 3. 31. 피고 B에게 이 사건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 B이 이를 거절하자 2010. 4.초 피고 B에게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다. E은 2010. 12. 14.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가합9084호로 이 사건 투자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0. 12. 28. 피고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0카단16116호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위 법원이 2011. 1. 17. 가압류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2011. 1. 18.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라.

2011. 2. 7. 채권자를 E, 채권자의 대리인을 원고, 채무자를 피고 D 및 피고 C, 채무자들의 대리인을 H(피고 D의 아내)으로 하여 ‘채무자들이 2011. 2. 7. 채권자로부터 2억 4,900만 원을 차용하고 2011. 4. 30.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고, 같은 날 피고 B은 남편 I(J 대표)이 발행한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 2매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위 약속어음을 E에게 전달하였다.

마. E은 2011. 2. 7. 인천지방법원 2010카단16116호 부동산가압류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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