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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7가단1578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2016. 10. 1.부터 위 명도완료일까지 월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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