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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1.14 2014가단1105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2014. 1. 13.부터 위 건물의 명도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결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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