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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6 2015누200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환송후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0.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1상이’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추간판 탈출증' C4-5, C5-6, 이하 '이 사건 제2상이'라 한다

에 관한 부분은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환송전 당심에서는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환송전 판결 중 이 사건 제1상이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환송전 당심 판결 중 이 사건 제2상이에 관한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환송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처분 중 제1상이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제1항과 제2의 다.

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일정한 행정처분으로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종전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취소될 행정처분에 하자 또는 취소해야 할 공공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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