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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1 2013노1174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50만 원, 제2 원심판결 : 벌금 300만 원, 제3 원심판결 : 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법원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고정67호 사건으로, 제2 원심법원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고정802호 사건으로, 제3 원심법원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고정296호 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제1원심이 벌금 50만 원에, 제2 원심이 벌금 300만 원에, 제3 원심이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위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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