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0월,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2. 19. 선고 2018고단1330, 1424호(병합) 및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4. 24. 선고 2019고단223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항소심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항소심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 등 폭력 범죄와 음주운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미 한 차례 상해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상해 및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