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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06 2014노1438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50만 원, 제2 원심판결 : 벌금 100만 원, 제3 원심판결 :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제1 원심법원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고단147호 사건으로, 제2 원심법원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고단146호 사건으로, 제3 원심법원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고단145호 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앞서 본 바와 같은 각 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위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3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7행의 “깨드려”는 “깨뜨려”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바로잡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법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각 원심 판시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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