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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3.19 2014노56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결국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3. 3.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후 곧바로 2013. 5. 및 같은 해 6.경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를 저질러 2014. 2. 6.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과 몇 개월 만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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