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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8 2014노28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결국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주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부분 피고인은 1차선 주행중에 2차선에 있는 피해 차량과 부딪혔는데, 당시 피해 차량은 검은색 차량으로 보이지도 않았고, 피해자 F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도로폭이 좁아진 상태에서 서행중이면서도 비상등을 켜지 않고, 피고인 차량과 부딪히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으며, 사고 현장 및 경찰서에서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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