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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6.25 2015노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결국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능이 낮아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른 치료감호소장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적능력이 매우 낮음(FSIQ 45) 수준이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연령에서 기대할 수 있는 문제해결력, 논리적 사고 및 판단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낮은 지적 지능(FSIQ 45)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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