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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2.11 2014고정1184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수강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대구 서구 C 소재에서 (주)B 상호로 전기자재 등과 함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전선류 등) 등을 도ㆍ소매로 판매하는 자이다.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판매업자는 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사업장에서 전기자재 및 전선류 등을 판매하면서 안전인증을 받을수 없는 규격 외 전선제품인 VCTFK 전선(일명 장원형 전선)을 D(포천시 E ㈜F 대표)로부터 공급받아 도ㆍ소매업자 등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2012. 3. 17경 피고인 A의 사업장에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을 수 없는 규격 외 전선 “VCTFK (장원형전선)”을 D(F 대표)로부터 11,44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후 도ㆍ소매업자 등에게 안전인증을 받을 수 없는 규격 외 VCTFK(일명 장원형전선)을 판매하였다.

피고인

A은 계속해서 2012. 3. 17경부터 2012. 9. 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을 수 없는 규격 외 전선인 VCTFK(일명 장원형전선)을 D(F 대표)으로부터 공급받은 후 소매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별지일람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189,118,050원 상당의 안전인증을 받을 수 없는 규격 외 VCTFK 전선(일명 장원형전선)을 공급받은 후 소매업자 등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지 위해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피고인 A의 위반행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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