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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07 2018고단211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2. 5. 1.경부터 2016. 9.경까지 서울 강남구 D에서, 2016. 9.경부터 2017. 10.경까지 경산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네트워크 관리 및 결재 대행업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04. 2. 13.경부터 대구 수성구 G 소재 주식회사 B의 이사로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소프트웨어개발, 통신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C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2. 11.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로부터 H통합메세징 서비스(일명 ‘I 서비스’)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주식회사 H, 공급가액 1,035,511,70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8회에 걸쳐 공급가액 7,618,091,77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2. 5.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에 H통합메세징 서비스(일명 ‘I 서비스’)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F, 공급가액 963,025,88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27회에 걸쳐 공급가액 7,580,173,78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 A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2. 5.경 대구 수성구 G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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