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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8 2013가합115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부터, 피고 C은 피고 B과 각자 위 돈...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내지 1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D은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회사이고, 주식회사 E는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회사인데(이하 위 회사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회사들’이라 한다), 피고 B은 이 사건 회사들에 대한 투자설명, 계약서 작성업무, 직원교육업무 등을 맡은 이 사건 회사의 실장이고, 피고 C은 2010. 1. 7.경 직접 투자자들과 접촉하여 투자를 권유하는 이 사건 회사들의 영업직원으로 입사한 후 2011. 6.경 영업직원들을 관리하는 영업실장이 된 사람이다.

나. 피고 C은 초등학교 동창인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들이 추진하는 태양광발전사업, 부실채권추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연 18%에서 20%의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1년의 만기가 지나면 원금도 보장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사건 회사들의 실장인 피고 B의 투자설명을 들어보라고 권유하였고, 원고는 피고 C의 권유와 피고 B의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설명을 들은 후 별지 투자 내역 기재와 같이 2010. 3. 11.부터 2011. 6. 30.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2억 1,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들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대표이사인 F, 투자금을 관리하는 G, 투자설명회를 진행하는 강사 H, 영업실장인 I, J, K, L, M, N, O, P, Q, R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면 1년 만기시 원금을 보장하여 지급하고, 연 20%(2012. 1. 1.부로 연 18%로 변경)의 수익금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겠다고 권유하여 2008. 10. 8.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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