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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1.25 2016가단1049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2. 12. 10.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5...

이유

인정되는 사실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E은 원고에게 부실채권을 매수하여 추심하는 사업에 1년 만기로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함과 아울러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수익금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원고는 위 회사에 2012. 2. 7., 2012. 2. 21., 2012. 2. 22. 및 2012. 3. 2. 각 1억 원, 2012. 3. 15. 6억 원 등 합계 10억 원을 교부하였다.

C은 당시 위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경영지원실장 직함을 사용하며 투자금을 관리하였는데, 원고에게 위 회사가 사업상 위법행위를 하거나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없으며, 원고에게도 계약서에 기재한 대로 투자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회사는 실제로 채권추심사업으로 수익을 거의 얻지 못하여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에 대하여 약정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고, E과 C 등은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위와 같이 투자금을 교부받고 채권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 인하여 E과 C 등은 2012. 11. 30.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3462호로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4. 4. 30. C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5617호로,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11. 25. 위 법원으로부터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C은 2012. 12. 10. 자신이 소유하던 분할 전 강원 평창군 F 임야 696㎡ 중 330.58/1,983 지분 및 분할 전 강원 평창군 G 임야 1,095㎡ 중 115.7/1,147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매매예약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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