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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가합68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6. 3. 9.에 20,000,000원을, ② 2006. 4. 27.에 10,000,000원을, ③ 2006. 5. 30.에 240,000,000원을, ④ 2006. 9. 1.에 10,000,000원을, ⑤ 2006. 9. 28.에 20,000,000원을, ⑥ 2006. 10. 30.에 10,000,000원을, ⑦ 2007. 1. 27.에 30,000,000원을 각 이자 월 2%로 정하여 각 대여하여 합계 34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는 위 돈 합계 340,000,000원을 피고를 통하여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에 투자한 것이고,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 갑 제1 내지 4, 제7 내지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2006. 3. 9.에 원고 명의 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 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이 송금되었고, 피고가 2006. 4. 10.부터 2006. 12. 1.까지 8회에 걸쳐 매달 1회씩 원고에게 위 20,000,000원에 대한 2%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40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② 2006. 4. 27.에 원고 명의 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 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이 송금되었고, 피고가 2006. 5. 29.부터 2006. 11. 30.까지 7회에 걸쳐 매달 1회씩 원고에게 위 10,000,000원에 대한 2%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20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③ 2006. 5. 30.에 피고 명의 은행 계좌에서 D 명의 은행 계좌로 240,000,000원이 송금되었고, 피고가 2006. 6. 30.부터 2006. 11. 30.까지 8회에 걸쳐 원고에게 매달 위 240,000,000원에 대한 2%의 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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