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0.부터 서울 구로구 B 건물 C 호에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웹 하드 사이트 D, E, F 등을 운영하는 ㈜G(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에서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이 사건 회사는 일정한 돈을 지급한 회원들에게 다른 회원 또는 운영자가 업 로드한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회원들의 유료 다운로드가 늘어날수록 이 사건 회사의 수익이 증가한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위 사이트들에 업 로드된 자료 중 약 70% (2019. 4. 30.부터 2019. 6. 19.까지 위 사이트들에 업 로드된 자료는 총 1,380,248건으로, 그 중 1,026,688건이 성인물이다) 가 성기가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노골적인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등의 음란물이고 위 사이트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는 자료 중 약 70% (2019. 4. 30.부터 2019. 6. 19.까지 위 사이트들에서 다운로드된 자료는 총 17,489,891건으로, 그 중 12,656,401건이 성인물이다) 가 역시 위와 같은 음란물일 정도로 위 사이트들을 통해 회원들 간에 음란물이 광범위하게 유포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회사의 수익과 직결되는 유료 다운로드를 증대하기 위하여, 충분한 모니터링 전담 요원 배치 혹은 음란물 검색 제한을 위한 실효성 있는 금 칙어( 회원들은 위 사이트들의 검색 창에 키워드를 입력하여 다른 회원들이 업 로드한 자료를 찾아 다운로드 받는데, 금 칙어로 설정된 단어는 검색이 제한되어 결과적으로 다른 회원들이 업 로드한 음란 물의 다운로드 역시 제한된다) 설정 등의 음란 동영상 유포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결국 위 사이트들의 회원인 성명 불상( 닉네임 H) 이 2019. 6. 17. 음란 동영상 ‘I ’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 회원들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