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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51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26.경부터 서울 강남구 C 빌딩 8층에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D을 운영하는 ㈜B의 대표이사이자, 2018. 8. 1.경부터 2019. 3. 31.경까지 ㈜E로부터 F을 인수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경부터 2019. 1. 31.경 사이에 위 F 및 D 사이트에서 가입 회원수를 늘리고, 회원들로 하여금 유로 다운로드를 많이 하게 하여 회사의 수익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회원들이 업로드한 자료를 다른 회원이 다운로드하는 경우 다운로드 용량에 따라 업로드한 회원에게 포인트를 지급하여 그 포인트로 다른 자료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를 통해 남ㆍ녀 간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노골적인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방대한 양의 음란 동영상이 배포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음란 동영상이 배포되지 못하도록 충분한 인력을 고용하여 방지 작업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사이트 회원인 G 등이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음란동영상 1203건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배포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D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적절한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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