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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73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2. 17.경 설립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파일공유 웹하드 사이트인 C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3. 20.경부터 위 주식회사 B에서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인 C 사이트를 개설하였는데, 위 사이트는 가입한 회원들이 영화, 음악, 동영상 등의 파일을 업로드하면, 다른 회원들이 위와 같이 업로드된 자료를 선택하여 다운로드하는 경우 위 회사에 돈을 주고 구입한 ‘캐쉬포인트(1원 당 1포인트)’가 파일의 용량에 비례하여 차감되는 한편, 해당 자료를 업로드한 회원에게 차감 포인트 중 30~50% 상당이 적립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의 ‘성인’ 항목을 개설하였는데, 그 성인 항목에서 유통되는 상당수의 자료는 남녀의 성기가 노출되고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음란 동영상들이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위 사이트의 일반 게시판에도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3. 8.경까지 '성인‘ 항목을 포함한 각 항목에 대해 ‘최신순위’, ‘인기순위’라는 이벤트성 메뉴를 개발하여 운용하여 위 사이트의 ‘성인’ 항목의 ‘최신순위’, ‘인기순위’의 게시글 중 대부분은 남녀가 실제 성행위하는 내용의 음란 동영상이 등록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의 운영자로서 위와 같이 방대한 양의 음란 동영상들이 유통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음란 동영상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충분한 인력을 고용하여 위와 같이 업로드된 동영상들을 즉시 삭제하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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