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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1 2016고정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1 층 약 10평 규모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식품 접객업소 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0. 00:51 경 위 업소에서, 탁자 9개와 의자 및 주방시설 등을 갖춘 다음 청소년인 D(18 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3 병, 안주 등 시가 합계 25,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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