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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정66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101호에 있는 'C 주점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1. 20:20 경 위 'C 주점 '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 D( 여, 16세) 등 2명을 상대로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처음처럼) 2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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