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23 2017고정57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 등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4. 23:30 경 위 음식점 안에서 청소년 D(17 세), E( 여, 17세) 및 F( 여, 18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참 이슬 소주 7 병을 21,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