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합차 (10 번 노선버스 )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7. 7. 21. 10:08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와 석순 환로 380 운 정 행복 센타 앞 사거리 편도 4 차선 도로 중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 의 속도로 운전하여 가람 상가 방면에서 운 정고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를 할 수 있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81세) 의 몸통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승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후 복강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