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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31 2017고단36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4. 0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와 석순 환로 347 해 솔마을 2 단지 월드 메 르 디 앙 아파트 지하 2 층 주차장 내부의 약 1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현장사진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판결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운전 장소가 주차장이고, 이동거리도 짧으며, 피고인 소속 직장이 집행유예 형을 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직장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참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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