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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3 2018나2001924
건물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별지1 제1 피고 명단 기재 피고(반소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별지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4. 9. 16.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8. 14.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중 별지4 점유부분 표1, 2 기재 해당 점포(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의 임차인들이다.

나.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AQ 주식회사(이하 ‘AQ’이라 한다

)는 별지5 임대차관계 현황표 기재 해당 최초계약개시일에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계약기간은 12개월, 임대차보증금 및 월차임은 같은 표 기재 해당 보증금 및 종전 차임으로 정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위 각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2) 원고는 2014. 10. 17.경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4. 9. 17.부터 2014. 11. 30.까지로 정하여 위 각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하는 각 임대차승계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4. 11. 말경 계약기간은 2014. 12. 1.부터 2015. 11. 30.까지, 임대차보증금 및 월차임은 별지5 임대차관계 현황표 기재 해당 보증금 및 차임으로 정하여 새로운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 제9조 제1항에서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명의변경 또는 점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본 계약상의 임차권을 양도, 전매, 전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임차인이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즉시 해약하고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무단 전대를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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