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1997년경 대구 북구 B 소재 C(이하 ‘이 사건 C’이라 한다
) 운영사업의 발전과 조합원의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상인이다. 2) 원고 AQ, AM, AR의 피상속인 망 G과 나머지 원고들은 별지4 연도별 소유 점포 현황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C 중 각 점포를 구분소유하면서 해당 점포를 직접 운영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한 사람들로서, 2007년 전에 피고에서 탈퇴하였거나 피고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3) 망 G은 제1심 소송계속 중이던 2018. 10. 20. 사망하였고, 망 G의 상속인들 중 원고 AQ, AM, AR은 각각 2019. 3. 27. 망 G 소유의 점포 또는 점포 지분 중 ⅰ) 원고 AQ이 AS호 점포의 소유권을, ⅱ) 원고 AM가 AT호 점포의 1/3 지분의 소유권(망 G은 기존에 위 점포 중 1/3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었다
)을, ⅲ) 원고 AR이 AU호 점포 및 AV호 점포(위 AU, AV호 점포를 합쳐 하나의 점포로 본다)의 각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C의 공용부분 임대로 인한 수익 및 원고별 공용부분에 대한 수익 1) 피고는 이 사건 C의 공용부분을 점포 및 창고 등으로 임대하였는데,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피고가 위 공용부분의 임대로 인하여 얻은 수익 및 이를 이 사건 C의 총 점포수인 596으로 나눈 점포당 수익은 별지5 연도별 수익표 기재와 같다. 2) 별지5 연도별 수익표의 연도별 ‘점포당 수익’란 기재 각 금액에 별지4 연도별 소유 점포 현황표 기재 원고들의 연도별 소유 점포수를 곱하면 별지6 원고별 공용부분 수익 현황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원고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