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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1 2016가단525806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 및 피고들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3 표 ‘임대차보증금’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4. 9. 16.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8. 14.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중 별지3 표 ‘점유부분’란 기재 각 해당 점포(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의 임차인들이다.

나.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T 주식회사(이하 ‘T’이라 한다

)는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4 표 ‘최초 계약개시일’란 기재 각 날짜에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계약기간은 12개월, 임대차보증금 및 월차임은 같은 표 ‘임대차보증금’, ‘종전 차임’란 기재 각 해당 금액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위 각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2) 원고는 2014. 10. 중순경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4. 9. 17.부터 2014. 11. 30.까지로 하고, 종전 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하여 T과 피고들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모든 내용을 원고가 승계한다는 내용의 임대차승계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4. 11. 26. 피고 E, H, M, N와 사이에, 계약기간은 2014. 12. 1.부터 2015. 11. 30.까지로 하고, 임대차보증금은 종전과 동일한 액수로 하되, 월 차임은 증액하여 별지4 표 ‘현 차임’란 기재 각 해당 금액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2014. 12. 1. 이후로는 모두 원고에게 종전 차임보다 증액된 차임을 지급해 왔다. 4) 원고와 피고 E, H, M, N 사이에 작성된 각 임대차계약서의 제9조 제1항에서는'임차인은 임대인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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