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부부 사이임), F와 피고 신탁회사의 업무담당자, C(C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C과 그 파산관재인인 피고 예금보험공사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 저축은행’이라 한다)의 을지로지점 지점장 등은 2010. 4. 2. 피고 저축은행 을지로지점에서 만나 아래 나.
항과 같은 대출계약에 필요한 서류들, 아래 다.
항과 같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일부 부동산을 특정할 때에는 그 순번에 따라 ‘ 번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F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에 필요한 서류들 및 아래 라.
항과 같은 신탁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였다.
나. F는 2010. 4. 5. 위와 같이 작성한 서류로 피고 저축은행으로부터 이율을 연 11%, 연체이율을 최고 연 25%, 만기를 2011. 4. 5.로 정하여 27억 원을 대출받았고, 당시 원고 A은 F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래 1, 2번 부동산은 선정자 E가 각 9/10 지분, 원고 A이 나머지 1/10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3번 부동산은 원고 A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 A은 2010. 4. 5. 위 가.
항에서 작성한 서류로 F에게 위 1, 2번 부동산 중 각 1/10 지분 및 3번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제1조(신탁목적) 이 사건 신탁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를 통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및 담보가치를 보전하고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시 환가ㆍ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8조(신탁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 ① 위탁자는 신탁계약 체결 즉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