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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4가합6152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원고 A, C은 부부 사이이다)과 피고 신탁회사의 업무담당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과 그 파산관재인인 피고 예금보험공사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 저축은행’이라 하고, 피고 저축은행과 피고 신탁회사를 통칭하여 ‘피고들’이라 한다)의 을지로지점 지점장 등은 2010. 4. 2. 피고 저축은행 을지로지점에서 만나 아래 나.

항과 같은 대출계약에 필요한 서류들, 아래 다.

항과 같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B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에 필요한 서류들 및 아래 라.

항과 같은 신탁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였다.

원고

B는 2010. 4. 5. 위와 같이 작성한 서류로 피고 저축은행으로부터 이율을 연 11%, 연체이율을 최고 연 25%, 만기를 2011. 4. 5.로 정하여 27억 원을 대출받았고, 당시 원고 C은 원고 B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원래 1, 2번 부동산은 원고 A가 각 9/10 지분, 원고 C이 나머지 1/10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3번 부동산은 원고 C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 C은 2010. 4. 5. 위 가.

항에서 작성한 서류로 원고 B에게 위 1, 2번 부동산 중 각 1/10 지분 및 3번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원고

A, B는 2010. 4.경 위 가.

항에서 작성한 서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 및 담보가치를 보전하여 위 대출금 채무 등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 신탁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신탁회사에 신탁하되, 신탁원본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처분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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