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주택 법위반 누구든지 주택 법에 의하여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 증서 또는 그 지위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일자 불상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돈암동 인근 편의점 내에서, C에게 입주자 저축 증서 인 피고인 명의 주택 청약종합저축 통장( 우리 은행 : D) 과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그 무렵 합계 31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주택 청약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 일 현재 해당 주택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 청약종합 통장 가입자들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타 지역이 거주지로 되어 있는 피고인의 주민등록을 해당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는 지역으로 허위 전입시켜 주택을 공급 받기로 마음 먹었다.
(1) 이에 피고인은 2015. 10. 경 C로부터 울산 중구 지역에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주거지를 이전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달
6. 서울 성북구 B, 209동 1210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 민원 24시 ’에 접속하여 “ 울산시 중구 E, 302호” 로 주거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소지로 주거지를 이전한 것처럼 허 위의 전입 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경 C로부터 울산 울주군 지역에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주거지를 이전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달 12.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식으로 “ 울산시 울주군 F”으로 주거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소지로 주거지를 이전한 것처럼 허 위의 전입 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함으로써 주민등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