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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6.27 2017고정129
주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차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B는, 타인의 입주자 저축 증서 양수, 허위 가점 청약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 받는 소위 ‘ 떴다 방 업자’ 인 C과 공모하여 타인의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을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사람이다.

1. 주택 법위반 누구든지 주택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을 양도 ㆍ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처형인 B로부터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의 양도를 제안 받게 되자 피고인 자신 및 가족ㆍ지인의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을 B에게 양도 또는 이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1. 10. 경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입주자 저축 증서 인 피고인 명의 주택 청약 통장( 농협 D) 등을 B에게 250만 원에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8. 21. 경부터 2015. 11.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 공소장 기재 ‘7 회’ 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에게 주택 청약 통장을 양도하거나 이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택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을 양도하거나 그 양도를 알선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주택 청약 통장의 양도와 관련하여 분양대상인 민영주택들이 입주자 모집 공고 일 현재 분양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1, 2 순위 주택 청약 저축 가입자들에게 우선 공급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양대상 지역이 아닌 타 지역이 거주지로 되어 있는 피고인의 주민등록을 해당 분양대상 지역에 허위로 이전하기로 B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는 201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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