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고정222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주택 법에 의하여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서울 용산구 B에서 거주지를 이전할 의사가 없음에도 주민등록만 이전하여 ( 주 )C에서 시행하는 울산 D 아파트를 분양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 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2015. 10. 6. 경 서울 용산구 E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인터넷 민원 24에 접속하여 전입 장소인 ‘ 울산 광역시 동구 F’에 거주를 이전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위 장소로 거주를 이전한 것처럼 허 위의 전입 신고서를 제출하여 피고 인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2. 주택 법 위반 피고인은 위 1. 항의 기재와 같이 허위 신고한 피고인의 주소지에 기초하여 2015. 10. 중순경 울산 D 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 주 )C에서 시공하는 울산 D 아파트에 분양 신청하여, 같은 달 21. 경 위 아파트 8301동 1202호를 당첨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공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진술 조서 및 첨부된 매매 계약서, 공동주택공급 계약서, 계좌거래 내역

1. H, I, J, K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 증

1.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1. 입주자 모집 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민 등록법 (2016. 5. 29. 법률 제 14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7조 제 3의 2호( 거짓 주민등록 신고의 점), 구 주택 법 (2015. 12. 29. 법률 제 14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1호, 제 39조 제 1 항(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