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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7가합5352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5,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8. 5. 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 1. 31. 설치시운전 완료일: 2016. 2. 28. 5. 대금지급 방법: 원청 계약 내용을 승계한다.

8. 지체상금율: 0.150%

다. 원고는 2016. 3. 9.경부터 2016. 6. 4.경까지 이 사건 송풍기를 제작하여 C공단 지정장소에 납품하였고, 2016. 5. 9.경부터 2017. 3. 15.경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액으로 10억 6,92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17. 3. 27.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액 4억 1,580만 원을 2017. 12.까지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물품대금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총 채무액: 4억 1,5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2. 변제 일정: 2017. 12.까지 2017. 4. 5,000만 원 2017. 9. 5,000만 원 2017. 5. 5,000만 원 2017. 10. 5,000만 원 2017. 6. 5,000만 원 2017. 11. 5,000만 원 2017. 7. 5,000만 원 2017. 12. 1,580만 원 2017. 8. 5,000만 원 * 단, 피고에서 지급한 지급자재 및 비용 등에 관해서는 추후 정산하여 총 채무금액에서 삭감하는 조건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3 내지 15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서 정한 총 채무액 4억 1,5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예비품 및 공구를 C공단에 공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2,000만 원 상당의 예비품 및 공구 등을 대신 공급하였고, 원고가 성능안정화 관련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성능안정화 관련 기술자를 2개월간 현장에 대신 배치하였고, 그에 관하여 1,0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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