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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4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7. 14: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발행의 금액 백지 당좌수표를 빌려다가 액면금액을 보충해 할인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려고 마음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나에게 금액 백지 당좌수표를 빌려주면 다른 사람에게 잠깐 보여만 주고 2011. 4. 8. 오후 1시까지 되돌려주겠다, 만약 당좌수표를 돌려주지 않으면 어떤 처벌도 감수하고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번호 H 백지 당좌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당좌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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