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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266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F㈜의 대표이사로서 2007. 4. 19.부터 국민은행 성산동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오던 중 2012. 2.경 과거 피고인 A이 F㈜에서 발행한 액면금 4,000만 원권 어음을 대신 결제하여 부도를 막아주었던 보답으로 향후 5,000만 원 상당의 보상을 추가로 받기로 하고 피고인 A에게 F㈜의 사업자 명의와 함께 F㈜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

피고인

A은 2012. 6.경부터 2012. 9.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G건물 602호 F㈜ 사무실에서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은 위 은행 거래 백지 당좌수표 용지를 이용하여 위 은행 거래수표인 수표번호 H, 발행일 2012. 10. 16., 액면금 2,400만 원권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번, 6번, 8번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14장 액면금 합계 12억 19,150,040원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금융기관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당좌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부도 수표금액이 크고, 회수되지 아니한 수표금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고 있는바, 다만, 이 사건 수표들이 피고인 A의 주도로 발행이 된 점, 수표소지인 중 ㈜대호코퍼레이션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을 위하여 ㈜F의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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